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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조 매력적 태국 의약품 시장... '한·태 제약 파트너십 포럼', 태국 진출 마중물

태국 정부, 제약산업 육성 위해 해외 제약기업 유치 적극

 태국 의약품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생산기지 기능 붕괴 등 다양한 국내·외 상황과 직면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태국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50억 달러(약 5조 6800억원)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는 등 완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태국에는 500여개의 제약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원료의약품 수입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해외의존도가 높다.


 특히 태국은 베트남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생산기지 기능도 약화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국 제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요원한데다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뺏기고 있어 해외 제약기업 유치 등 자국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이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10대 집중 육성 산업 가운데 하나로 의료부문을 선정했고, 자국 국영기업에 부여되던 독점적 의약품 공급 권한 등의 특혜를 최근 폐지키로 결정하는 등 해외기업 유치와 함께 정부차원의 자국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제약기업들에게 태국 시장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국내 시장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며, 그런 점에서 태국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태국왕립생명과학원은 오는 9월 12일 태국 방콕의 국제 무역 전시 센터(BITEC,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re)에서 한·태 제약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한·태 제약 바이오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태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미래 방향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화장품, 건기식 소개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측에선 코오롱생명과학, 종근당, 대웅제약, 바이오솔루션, 신풍제약, 동아ST,카이노스메드, 테고사이언스 등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포럼 참석을 포함, 태국방문과 관련해 회원사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자국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동남아시아국가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제약기업들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매개체는 개량신약”이라면서 “이번 태국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기술제휴, 노하우 전수, 현지 투자 등 글로벌 진출의 물꼬를 트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의 의약품 시장은 50억 달러로, 동남아 시장에서 2번째로 큰 규모다. 고령화로 인해 심혈관 등 만성질환 환자수가 매년 두자릿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의약품 수요 역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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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