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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환절기 면역력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3종 추천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지사장 홍긍화)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환절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사나의 건강기능식품 3종을 추천한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이럴 때 비타민C, 아연, 항산화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유사나의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프로글루카뮨’, ‘유사니멀즈’, ‘프로후라바놀C300’이 있다.

 

◈ 면역력 건강 관리

나이가 들수록 아연 결핍이 심해지면서 면역력 저하와 염증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아연 섭취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아연은 성장기 아동과 가임기, 임신기, 수유기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성분이다. 체내에 소량 존재하는 무기질이지만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사나의 ‘프로글루카뮨’은 유사나만의 노하우가 담긴 인셀리전스TM 테크놀로지를 접목해 아연을 비롯, 부성분인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추출물을 균형있게 배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아연이 풍부한 프로글루카뮨을 섭취하면 면역력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력 강화를 돕는 어린이 종합비타민 ‘유사니멀즈

 

성장기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건강의 핵심이며,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 환절기에 감기, 장염, 비염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식습관과 함께 종합비타민을 섭취해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유사니멀즈’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D를 비롯한 13가지 비타민과 엽산, 아연 등 9가지 무기질이 함유된 종합비타민이다. 편식을 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영양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한다. 어린이 입맛에 맞도록 블루베리맛과 향을 첨가했으며, 건강을 위해 글루텐, 인공색소, 인공향 등은 첨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 환절기, 감기 예방과 피부에 도움되는 ‘프로후라바놀C300’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감기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 탓에 탄력을 잃은 피부 때문에도 고민이 많다. 이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건강과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게 보충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항산화 영양소가 우리 몸에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프로후라바놀C300’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돕는 유사나의 대표적인 항산화 제품이다. 비타민C와 부원료로 포도씨추출물이 결합되어 있으며, 유사나만의 첨단 과학기술인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NHT)를 적용했다.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NHT)는 하나의 정제를 두개의 층으로 시각적으로 분리해 정제화하는 기술로써 프로후라바놀C300 한 층에는 비타민C 300mg, 다른 한 층에는 부성분인 포도씨추출물 100mg이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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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