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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변경

식약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안전성 제출자료 범위 개선

품 목 명

개 정 내 용

가공보조제

향료

최종제품 완성 전 제거되거나 섭취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및 향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제출 자료의 범위 완화

(현행) 모든 첨가물

(개정) 가공보조제, 향료의 경우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 다만,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시 추가자료 제출

 

2. β-카로틴의 제조 가능 범위 확대

적용 대상

개 정 내 용

β-카로틴

Blakeslea trispora로부터 제조된 β-카로틴을 현행 β-카로틴품목에 추가하고 정의 및 잔류용매 규격 추가·신설

3. α-아밀라아제의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품 목 명

개 정 내 용

α-아밀라아제

기존 α-아밀라아제 정의에 생산 가능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미생물 Aspergillus niger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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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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