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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랑의 헌혈’ 캠페인 통해 생명나눔 실천

임직원 277명 참여…누적 혈액량 243만1680cc

한미약품 그룹이 최근 2018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 송파구 본사와 경기도 동탄(화성) 연구센터, 팔탄(화성) 및 평택 플랜트 등에서 각각 진행돼, 임직원 277명이 참여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올해 38년째를 맞은 제약업계 최장기 공익 캠페인이다. 38년간 누적 참여자 수는 7599명, 총 헌혈 양은 243만1680cc(1인당 320cc 기준)로,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됐다.


한미약품 그룹은 헌혈증을 전달받은 환자들의 감사편지를 사내 인트라넷으로 공유하고, 헌혈 캠페인의 발전을 위해 임직원 피드백을 받는 등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팜(한미약품 그룹 계열사) 조현진 과장은 “입사 후 8번 참여했다. 회사에서 진행되니,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쉽게 동참할 수 있다”며 “나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CSR팀 임종호 전무이사는 “헌혈은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한미약품이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그룹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1980년 11월 서울 지하철 시청역 소재 국내 첫 ‘헌혈의 집’ 개소에 발벗고 나선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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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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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