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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준법‧윤리경영 길라잡이 핸드북’ 발간

쌍벌제 ⟶ 투아웃제 ⟶ 지출보고서 등 제도별 변화 흐름 정리 ...FAQ, 사례, 판례 등 담아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도 높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와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제약인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길라잡이 2018 CP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핸드북은 제약산업의 이해부터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및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타 법률과의 관계,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상세히 반영했다.


 핸드북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과 공정경쟁규약(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4차 개정 요약표,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 행위별 원칙과 사례/판례) △의약품 시장 투명화 제도(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제재의 변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청탁금지법 주요 사항, 공정거래법 주요사항) △기타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아울러 2017년부터 국내 제약산업계에 도입되기 시작한 ISO 37001(국제반부패경영시스템)절차와 올해 시행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최근 개정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기준도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규약 집행시 자주 묻는 FAQ와 CP체크리스트, ISO 37001 도입절차 등도 포함시켰다.


 이정희 협회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제약산업은 기업윤리가 강조되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운영을 지향하는 준법‧윤리경영을 도입했다.”면서 “이번 핸드북이 제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담당자 분들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09년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4년엔 제약기업 윤리헌장을 선포해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했다. 2016년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 점검 지표’를 제정, 회원사에 배포했고 2017년부터는 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사적인 윤리경영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2018 CP 핸드북’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pbma.or.kr/index.php) ⟶ KPBMA자료실 ⟶ 정기간행물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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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