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6.6℃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학술·좌담회,심포지엄

대웅제약 ‘나보타’,"선진국서 다양한 임상결과 보유한 프리미엄 보툴리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최초 선진국(캐나다) 허가 기념 ‘NABOTA 심포지엄’ 개최...나보타 임상결과 및 다양한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 마련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개최된 ‘NABOTA 1박2일 SYMPOSIUM’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8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최초로 선진국(캐나다) 허가를 획득한 ‘나보타(DWP-450)’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국내 미용성형의사 8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나보타의 선진국 임상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실과 나보타를 이용한 복합 시술법’ (노블레스 성형외과 이명종 원장), ‘나보타를 활용한 남성형 탈모시술법’ (단국의대 피부과 박병철 교수), ‘톡신 시술을 위한 안면부 해부학’ (중앙의대 해부학과 한승호 교수), ‘나보타를 이용한 체형교정’ (세븐데이즈 성형외과 황승국 원장) 등 새로운 시술 노하우에 대한 특별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고견이 오가는 학술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1일차 좌장 및 연자를 맡은 노블레스 성형외과 이명종 원장은 “보툴리눔 톡신과 다른 시술이 함께 이뤄지는 다양한 콤비네이션 시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보다 만족감이 높은 시술결과를 위해서는 시술 노하우에 대해 서로 교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장이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시술결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돼야 하는데, 나보타는 선진국에서의 다양한 임상결과를 보유한 프리미엄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밝혔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캐나다 판매 허가는 나보타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의약품 선진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첫 결과”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보타가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톡신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 심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나보타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