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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생체자원 이용한 연구 활용 증가"

제5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 심포지엄 성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는 11월 15일(목) 대구첨복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제5회 DGMIF 실험동물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생체자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실험동물자원은행’과 JOINT 심포지엄 형태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길수 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이사장의 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평가연구부 정자영 부장의 인사말, 5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고, 총 110명 이상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김연정 보건연구관, 연구소재중앙센터 안경숙 부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진영배 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자원과 김명준 연구사,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 서민수 선임연구원이 연자로 초청되어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 소개 ▲대학기반의 연구인프라 연구소재은행 ▲국가영장류센터 현황 및 영장류지원 산업적 활용사례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생체자원 활용의 새로운 접근 ▲생체자원거점기관 운영 및 실험동물 자원의 활용을 주제로 강연 및 생체자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의 활용 증가를 기대하고 실험동물자원은행과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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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