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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파비스알엔디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글로벌 기업 초석 마련

40여년의 복합발효 기술력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국제특허로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에 힘입어

 

㈜한국파비스제약의 관계사인 복합 발효활성효소 전문기업 ㈜한국파비스알엔디(대표 최승한)와 복합 발효활성효소를 통한 인체 정화요법 전문기업 ㈜영일(회장 김세현)이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00만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

㈜한국파비스알엔디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업체이며, ㈜영일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수출은 물론 인체정화프로그램을 적용해 인류 건강 회복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파비스알엔디 관계자는 "40여년의 복합발효 기술력과 미국, 일본, 유럽(독일, 영국등), 중국 등에 등록된 국제특허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탄한 제품력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해외 및 국내고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고객들이 만족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탑은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며, 전년 7월 1일부터 당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실적의 실적을 심사기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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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