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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비현실적 조건 그대로 존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전반적인 보험등재제도 개혁을 위한 약가제도협의체 운영 제안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확정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그간의 정부와 업계와의 열띤 논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항목 없이 원안 그대로 최종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에 크게 실망감을 표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5가지 혁신신약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요건을 사문화 시키는 조치이고, 따라서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무시되고, 비현실적인 조건이 그대로 존치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제도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특히, 협회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이며, 향후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보험등재제도 전반에 걸쳐 신약의 가치가 인정되고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정부,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약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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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