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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전문의약품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시행

사용자 중심 편의성 및 정확성 제고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의 전문의약품 패키지를 리뉴얼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의약품과 관련한 주요 정보가 사용자인 의사와 약사, 환자에게 명확하게 전달, 인식되도록 하여 의약품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특히, 처방 및 조제를 거쳐야 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적응증, 성분, 제형 등에 따라 수많은 품목이 시판되고 있는데다, 동일 품목 또는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함량, 포장단위 등이 다양해 사용자의 혼선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동제약은, 각 제품들의 패키지 및 라벨에 약품명, 함량, 포장단위 등을 일관된 위치에 레이아웃하여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종류의 품목이라도 외형 디자인은 유사한 데 반해 함량 및 포장단위 등이 여러 가지인 경우를 감안, 각각 다른 색상의 글상자로 강조하여 식별을 명확하게 하고 조제 시 혼선을 예방토록 했다.


그 밖에, 사용기한과 같이 중요한 정보의 경우 배경 색상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주의를 요할 수 있게 하였고, 성상 및 제형을 그림 등으로 삽입하여 내용물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제조ㆍ공급자 중심이 아닌, 의약품의 사용자(약사, 의사, 환자 등) 및 사용 현장(약국, 병ㆍ의원 등)의 입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면서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일동제약은 해당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 고객가치 증대를 위한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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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