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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벡, 제약산업 발전 위한 긴밀한 협력 다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우즈벡 대사관 및 제약협회와 MOU 체결 합의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비탈리 우즈벡 대사와 면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대사 비탈리 펜)이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협회는 23일 서울 한남동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가진 원 회장과 펜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즈벡 대사관 측의 초청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펜 대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시장에 한국 제약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양국 교류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MOU 체결을 제안했다. 우즈백 대사관은 보건부 제2차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제약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월 중 MOU를 체결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원 회장은 “우즈벡은 국내 제약기업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며, 협력의지가 강한 파트너라 생각한다”면서 “우즈벡 정부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고, 1월 중 MOU 체결 제의에 찬성으로 화답했다.


 협회는 이번 우즈벡 대사와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내 제약기업의 CIS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와 우즈벡과의 협력은 2017년 우즈벡 부총리와 ‘제약산업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MOU’체결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우즈벡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환전 ▲안정적 과실송금에 대한 보장 ▲한국 수출의약품의 인허가 기간 간소화 등의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 한 곳은 부지확보를 통해 현지공장을 건설을 추진중이다. 또 다른 국내 제약기업 한 곳은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외에 현지 진출을 적극 타진중인 기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약 6조원 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우즈벡 의약품 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6%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CIS 지역 진출 거점으로 주목받는 시장이다. 최근 우즈벡 정부는 제약산업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하고 기업친화적 시장환경 조성과 투자유치를 통한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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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