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0.7℃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한국-우즈벡, 제약산업 발전 위한 긴밀한 협력 다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우즈벡 대사관 및 제약협회와 MOU 체결 합의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비탈리 우즈벡 대사와 면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대사 비탈리 펜)이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협회는 23일 서울 한남동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가진 원 회장과 펜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즈벡 대사관 측의 초청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펜 대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시장에 한국 제약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양국 교류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MOU 체결을 제안했다. 우즈백 대사관은 보건부 제2차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제약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월 중 MOU를 체결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원 회장은 “우즈벡은 국내 제약기업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며, 협력의지가 강한 파트너라 생각한다”면서 “우즈벡 정부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고, 1월 중 MOU 체결 제의에 찬성으로 화답했다.


 협회는 이번 우즈벡 대사와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내 제약기업의 CIS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와 우즈벡과의 협력은 2017년 우즈벡 부총리와 ‘제약산업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MOU’체결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우즈벡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환전 ▲안정적 과실송금에 대한 보장 ▲한국 수출의약품의 인허가 기간 간소화 등의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 한 곳은 부지확보를 통해 현지공장을 건설을 추진중이다. 또 다른 국내 제약기업 한 곳은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외에 현지 진출을 적극 타진중인 기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약 6조원 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우즈벡 의약품 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6%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CIS 지역 진출 거점으로 주목받는 시장이다. 최근 우즈벡 정부는 제약산업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하고 기업친화적 시장환경 조성과 투자유치를 통한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