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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벡, 제약산업 투자 협력 MOU 체결...공동 연구활동 등 촉진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주한 우즈벡 대사관, 2월중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와 MOU 체결, 협력 가속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대사 비탈리 펜)은 28일 서울 한남동 주한 우즈벡 대사관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우즈벡 진출을 위한 투자,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의 제약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목표로 ▲제약 분야의 공동 연구활동 촉진 ▲양국 제약시장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및 활용 ▲교육·연구·세미나·학술회의 등의 개최 협력 ▲우즈벡 제약시장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 협력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오늘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2월중 예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간의 MOU 추진으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G2G 차원의 움직임으로 이어져 더욱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벡 대사는 “최근 우즈벡 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펼치며 제약산업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한 만큼 우즈벡 시장진출과 현지투자에는 지금이 적기”라며 한국 제약기업의 우즈벡 시장진출 및 현지투자를 제안했다.

 이날 양측은 우즈벡 보건부 제1차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간의 양해각서를 내달중으로 체결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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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