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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캐나다 제약·바이오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인허가 정보·기술상용화시 고려사항 등 북미시장 진출전략 소개...2월 15일 오전 10시 제약바이오협회 2층 K룸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협회 2층 K룸에서 ‘캐나다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캐나다 제약시장을 포함, 북미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캐나다 제약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캐나다 제약산업의 인허가 절차, 공동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및 투자 기회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시장 동향, 최신 인허가 및 약가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기술 상용화 및 투자진출 시 고려사항 ▲주요 질환별 진출전략 케이스 스터디 순의 캐나다 제약산업 및 진출전략 발표에 이어 사전접수된 질의에 대한 Q&A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를 맡은 산드라 앤더슨 아메리소스베르겐 컨설팅 및 사업개발 본부 부사장은 임상시험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제약산업 전문가로 규제, 약가, 시장 등 산업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한편, 세계 10위권의 의약품 산업규모를 자랑하는 캐나다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간의 협업에 기반한 신약개발, 줄기세포 및 의료기기의 상용화가 활성화돼 있다. 또한 생산되는 의약품의 50% 이상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해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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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