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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설맞이 사회공헌 성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신옥희)는 지난 29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과 강동구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의 집에 방문하여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였다.


신옥희 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금이 소중히 사용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성금 기탁 외에도 매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보건교육, 무료건강검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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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