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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모범구민 표창 기관표창 수여

서울시 강동구는 지난 6월 23일(월), 2025년 1분기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KH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 강남지부)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전달했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강동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강동구 취약 계층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 17년부터 누적 5,200여 명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상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오며 구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체험터 운영, 지역 주민 대상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강동구청은 이와 같은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의 꾸준한 노력이 지역의 보건의식 제고와 공공 보건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해 이번 표창을 수여했다. 건협 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번 수상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강동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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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BNH 윤여원 대표, 콜마홀딩스 윤상현 대표 상대 가처분 신문 다음달 2일로 잡혀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이사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당사자로서 지난 6월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 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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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