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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제약산업 협력 강화

제약바이오협-·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 ,14일 협회서 현지 진출 지원 방안 등 담긴 MOU 체결 합의 ...우즈벡 의약품 시장 현황과 투자 관련 제도 설명회도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기구(회장 아지즈 루스타모비치 압둘라예브)가 14일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과 오후4시 설명회를 잇달아 진행한다.


 양측은 이날 ▲한국 기업들의 우즈벡 투자진출(제조소 및 연구소) 및 원료의약품, 벌크 수출 지원 ▲기업 간 무역·투자·파트너사 지원 ▲진출 시 장벽 파악 및 해결방안 제안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 개최 지원 ▲양국 정보교류 활성화 조항 등에 대해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최근 우즈벡은 제약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우즈벡 내 비즈니스 환경이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제약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양국의 협력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우즈벡의 의약품 인허가와 전반적인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제약산업발전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회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와의 MOU에 이어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한양행, 다림바이오텍, 경동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의 국내 제약기업과 제약산업발전기구와의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MOU’도 체결된다.

 아울러 MOU 체결식과 연계, 우즈벡 의약품시장 현황과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설명회 참석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통역이 제공된다.


 협회 관계자는 “우즈벡과의 지속적 교류협력으로 어렵사리 압둘라예브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 회장을 모신 만큼 설명회에 중앙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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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