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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강원 산불 피해 관련 구호의약품 긴급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속한 물품 전달 위해 지원업무 총괄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 제약산업계가 구호의약품을 긴급 전달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재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의약품 관련 업무를 총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민 의약품 지원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해 의약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화상용 연고, 거즈, 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호 의약품 목록을 공유하고, 이재민에게 신속히 전달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협회는 긴급 구호의약품 지원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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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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