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0.7℃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협회, 우즈벡 시장 진출 지원 가속화

우즈벡 보건부와 MOU 체결…민관 실무협의체 참여 논의



국내 제약사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5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국내 제약사의 우즈벡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우즈벡 보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드마노프 알리셰르 우즈벡 보건부장관이 만나 진행한 ‘제약분야 협력을 위한 MOU’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그간 협회와 우즈벡 제약산업발전청이 진행하던 협의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토대로 급물살을 타는 것이다.


양국 정부 간 MOU는 의약품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관계 부처와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 조직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제약사의 우즈벡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양국 부처 간 협의에 이어 우즈벡 보건부와 협회가 추가 MOU를 체결함에 따라,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한국 제약기업 전용 클러스터 조성과 기본 인프라 구축, 국내 의약품의 판로 마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즈벡 연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조원 규모로 크지 않지만, 2015년 이후 연평균 6%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우즈벡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 제약산업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선진의약품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사드마노프 알리셰르 보건부장관은 “우즈벡에서는 한국의 제약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해 오는 6월에도 방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회장은 “우리나라 의약품은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하는 등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