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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코리, ROS1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임상 조명

ROS1 변이, 임상적 특징 관계 없이 모든 폐선암에서 검사 권고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 www.pfizer.co.kr)은 지난 16일-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본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병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ROS1 양성 폐암 환자 치료를 위한 잴코리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최신 지견이 공유됐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는 국내 병리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ROS1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 전략 및 ROS1 진단검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연을 진행한 대구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정치영 교수는 “ROS1 양성은 세계적으로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지만 동아시아 환자의 경우 약 2-3%에서 확인돼1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ROS1 유전자 변이 검사가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IASLC(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ung Cancer), AMP(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등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 특징과 관계없이 모든 폐선암 환자에게 강력하게 권고되고2 있는 가운데, 동반검사를 통해 ROS1 양성 환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하여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ROS1 양성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잴코리를 소개하며 “잴코리는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및 2차 이상에서의 치료옵션으로서 유의한 임상적 효과를 확인받은 치료제로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과 ESMO(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로부터 모두 높은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ROFILE 1001 연구에 따르면, 잴코리 치료(250mg 1일 2회 투여)에 반응한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72%(95% CI, 58–83),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edian PFS)은 19.3개월(95% CI, 15.2–39.1),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edian OS)은 51.4개월(95% CI, 29.3–not reached)로 나타났다.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지선 이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병리학 전문가들에게 비소세포폐암환자들에 효과적인 치료전략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ROS1 유전자 변이 검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잴코리를 통해 ALK 및 ROS1 양성 비소세포폐암환자에 의미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잴코리는 지난 2011년 12월 국내 허가 받은 이후 2017년 1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이상 치료로 급여가 확대 적용 됐으며, 이달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및 2차 이상(고식적 요법) 단독요법에 급여가 이루어졌다.  잴코리 ROS1 양성 환자군을 선별하는 동반진단기기 AmoyDx ROS1 Gene Fusion Detection Kit는 국내 최초로 2018년 10월 허가 받은 이후 지난 4월 급여 인정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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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