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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해 식품 ‧ 축산물 유통 막는 ‘불량식품 회수강화법’ 발의

최도자 의원, “영업자에게 의존하는 위해식품 회수절차 개선 필요하다”

위해식품 회수과정에서 영업자가 재고량을 속여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량식품 회수강화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위해 식품‧축산물 회수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 관련 법령은 위해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회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는 생산‧유통단계에서 판매되지 않은 위해식품의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당국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위해식품 회수 절차를 영업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서에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식품 회수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제조업체가 거래업체와 함께 회수대상 재고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례도 발생해 식품당국의 회수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량식품 회수강화법’은 위해식품‧축산물 회수계획서에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식품‧축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업체도 회수에 협조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를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 관련식품업체들의 도덕적 양심에만 맡긴다면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량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식품‧축산물 회수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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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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