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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열기 후끈…한미,동아에스티,종근당,이니스트바이오 등 32개사 등록

9월 3일 양재 aT센터 개최…제약·바이오벤처 신청 잇따라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앞두고 제약기업들의 참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채용박람회 신청 기업이 접수를 시작한 지 약 일주일만인 2일 현재 32곳으로 중간 집계됐다고 밝혔다. 1차 참가 신청은 오는 5일 마감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채용을 위한 심층면접부스 신청 기업은 (가나다순) ▲JW중외제약 ▲구주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바이오솔루션 ▲비씨월드제약 ▲삼진제약 ▲업테라 ▲유한양행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한국팜비오 등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사전 서류 전형을 거쳐 박람회 당일 부스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소개와 직무별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부스는 ▲GC녹십자 ▲LG화학 ▲동화약품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디엠바이오 ▲대원제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령제약 ▲신풍제약 ▲일동제약 ▲영진약품 ▲유영제약 ▲에스씨엠생명과학 ▲이니스트바이오 ▲이니스트에스티 ▲엑소코바이오 ▲종근당 ▲코아스템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 ▲한미약품 등 22곳이 신청했다.


기타 단체로는 이공계 여성의 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상담부스로 등록했다.


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참가 신청이 이어짐에 따라 행사 당일에도 활발한 채용 상담과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는 약 7000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약 4850건의 상담과 면접이 이뤄졌다. 올해는 배에 달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실무추진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심층면접·상담부스는 참여 기업 부담 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심층면접부스를 우선 행사장에 배치한다는 것이 주최 측 방침이다.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넓은 전문전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오픈형·폐쇄형 부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면접과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부스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채용공고 안내 및 해당 기업의 홍보 동영상 상영 등도 가능하다.


또 실무추진단은 당일 행사 등록 여부 뿐만 아니라 하반기 예상 채용 규모과 직무별 인원 등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채용계획은 행사 당일 개막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자료를 다수 수집할수록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고용창출 가능성을 알릴만한 뜻깊은 지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행사를 앞두고 채용박람회 신청과 채용계획 제출 등에 대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주최 측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채용박람회를 앞두고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심층면접부스와 상담부스의 경우 설치공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착순으로 마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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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