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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5개년 계획 성공하려면?...."약가인하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발간, 국가 R&D 투자흐름 분석과 외국의 제네릭 활성화정책 등도 진단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정부의 R&D 예산을 연구수행 주체별로 비교한 결과 산업계에 투자된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는데 반해 대학이 50%에 육박하는 등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2016년 기준) 중에서 대학에 지원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 투자된 비중이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연 평균 지원 금액도 최대 5억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 이상이 들고, 임상 1상에만 약 3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를 8일 발간했다.


2011년 이후 국가 R&D 투자 흐름 등을 분석한 이상은 협회 정보분석팀 과장은 “정부의 대학·출연연구소 등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과도할 정도로 큰 만큼 그 성과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성공불융자 등 간접적인 방식의 연구개발 촉진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확정,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5개년계획의 향후 세부적인 시행계획에 보완해야할 점들을 짚었다.


김 부장은 “정부 발표를 보면 결국 약제 재평가, 약가 조정, 약제 급여 전략을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업계에서는 또 다시 약가인하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약품비 비율의 문제나 약가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이 정책 성공에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주철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인공지능의 출현이 제약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발주자인 한국의 대안으로는 규제 완화, 미래 기술로의 점프, 개방형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 산·학·연 각 주체의 역량 규합이 제시됐다.


최인선 이화여대 제약산업학과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의 제네릭 처방 시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한 제네릭 활성화 정책 동향을 진단했고, 박성민 변호사는 최근 솔리페나신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연장된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특허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독의 ISO 37001 도입인증 사례’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시스템)’ 등 제약바이오 현장 리포트와 함께 미국 제네릭 시장 진출 전략, 아세안 시장 수출환경 진단 및 개량신약의 기회, 이벨류에이트파마의 최신 보고서를 토대로 한 세계 제약시장 분석과 전망, 국회 제약산업 관련 법안 입법 동향 등도 보고서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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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