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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56개 제약사 부스 신청

참여 기업 부스 무료제공 혜택…19일 최종마감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의 부스 참가 신청을 이달 19일 최종 마감한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지난 9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오전 현재까지 참가 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56개사로, 지난 3일 48개사에서 심층면접부스 참여 기업에 ▲명문제약 ▲한화트레이딩 ▲환인제약 등이, 상담부스 참여 기업에 ▲건일제약 ▲메디톡스 ▲안국약품 ▲시선테라퓨틱스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앞서 실무추진단은 채용박람회의 기업 참가 확대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유관 단체에 참여 독려를 요청했다. 또 금주 내에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안내를 진행키로 했다. 부스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남은 참가 신청기간 동안 실무추진단은 무료 부스 참가 등 홍보를 통해 기업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당일 행사에서 심층면접과 채용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오픈 이노베이션플라자 K룸에서는 참가 신청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심층면접·상담부스별 구조와 당일 부대행사, 사전 등록 홈페이지 제작 등 실무적인 안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무추진단은 취업예정자와 기업체 현직자 간 직접 소통을 위한 ‘직무 멘토링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9일까지 생산, 연구개발(R&D), 경영, 기획, 마케팅, 영업 등 전 직무 분야에서 행사 당일 멘토 희망자를 지원받는다. 또 행사 참가 기업은 행사 가이드북·홈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기업 사전 정보와 채용 계획 등을 양식에 맞춰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층면접부스 참여 기업(16개사)
▲구주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명문제약 ▲바이오솔루션 ▲비씨월드제약 ▲삼진제약 ▲아주약품 ▲업테라 ▲유한양행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퍼슨 ▲한국팜비오 ▲한화트레이딩 ▲현대약품 ▲환인제약 ▲JW중외제약


상담부스 참여 기업(39개사)
▲건일제약 ▲국제약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웅제약 ▲대원제약 ▲더유제약 ▲동국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동화약품 ▲디엠바이오 ▲메디톡스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양바이오팜 ▲시선테라퓨틱스 ▲신풍제약 ▲아이큐어 ▲안국약품 ▲에스씨엠생명과학 ▲엑소코바이오 ▲연성정밀화학 ▲영진약품 ▲유영제약 ▲이니스트바이오 ▲이니스트에스티 ▲일동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코아스템 ▲프레스티지바이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글로벌 ▲GC녹십자 ▲LG화학


기타 단체(1개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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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