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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등 글로벌 수준 윤리경영에 촉각

한국제약바이오협-KRPIA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300여명의 국내외 제약기업 CP담당자들 참석, 높은 관심

 고도화되고 있는 규제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아비 벤쇼산)가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 임피리얼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다.


 청탁금지법,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등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리베이트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약 300여명의 국내외 제약기업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석, 연자들의 발표 내용에 집중했다.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경쟁규약 심의 시스템 정착과 ISO37001 도입 확산 등 윤리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윤리경영이 제약산업계의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배경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제약산업계가 각종 기업윤리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최근 세계제약협회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 협회 모두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 ,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 처분으로의 대체 등 상반기 입법동향을 설명하며 산업계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최근 늘고 있는 내부고발을 조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강화됐는데 이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는 비밀 보장의 의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환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이사는 최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확대되 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제기준이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PCAOB에 ▲윤리강령 위반사항 처리, 부정방지프로그램의 운영 ▲모니터링 통제 설계 ▲외부서비스제공자 수행 통제 평가 등 컴플라이언스 및 리베이트 항목이 담겨져 있어 이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업내부의 ▲규정과 지침 개정 ▲조직 운영 체계 재정립 ▲환류 체계 기반의 지속적 내부통제 개선 ▲교육시스템 개발 및 실행 등 실효성 있는 운영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약품 광고 관련 유형별 검토와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다룬 ‘디지털 마케팅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수사 절차와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다양한 윤리경영 이슈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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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