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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등 글로벌 수준 윤리경영에 촉각

한국제약바이오협-KRPIA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300여명의 국내외 제약기업 CP담당자들 참석, 높은 관심

 고도화되고 있는 규제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아비 벤쇼산)가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 임피리얼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다.


 청탁금지법,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등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리베이트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약 300여명의 국내외 제약기업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석, 연자들의 발표 내용에 집중했다.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경쟁규약 심의 시스템 정착과 ISO37001 도입 확산 등 윤리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윤리경영이 제약산업계의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배경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제약산업계가 각종 기업윤리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최근 세계제약협회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 협회 모두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 ,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 처분으로의 대체 등 상반기 입법동향을 설명하며 산업계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최근 늘고 있는 내부고발을 조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강화됐는데 이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는 비밀 보장의 의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환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이사는 최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확대되 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제기준이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PCAOB에 ▲윤리강령 위반사항 처리, 부정방지프로그램의 운영 ▲모니터링 통제 설계 ▲외부서비스제공자 수행 통제 평가 등 컴플라이언스 및 리베이트 항목이 담겨져 있어 이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업내부의 ▲규정과 지침 개정 ▲조직 운영 체계 재정립 ▲환류 체계 기반의 지속적 내부통제 개선 ▲교육시스템 개발 및 실행 등 실효성 있는 운영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약품 광고 관련 유형별 검토와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다룬 ‘디지털 마케팅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수사 절차와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다양한 윤리경영 이슈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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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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