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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계 암적 존재 '사무장병원',단속으론 한계...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현미경 심사'

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 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 처럼 자생하는 사무장 병원의 척결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지는 오랜된 일이다.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 받고 있는 이들 사무장병원들이 이같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암암리에 병.의원을 경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이 "짭잘하기' 떼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속만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33(개설 등) ①⋅② (생 략)

33(개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3조의2에 따른 시··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시··구 또는 시·도의 제28조에 따른 각 지부 등의 의료인 등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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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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