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제약ㆍ약사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빅3 ...셀트리온이 모두 차지

대웅바이오,유한화학, 종근당바이오,경보제약,한미정밀화학 등 상위 15위권 들어

최근 부품 소재를 비롯 기초 원료의약품 국내 제조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로 급 부상한 셀트리온의 허쥬마원액,트룩시마원액,램시마원액 등이 1,2,3위를 모두 차지하는 기염을 뽐냈다.


식약처가 집계한 생산실적 상위 30위 원료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빅 3를 차지한 셀트리온 이외에는 대웅바이오,유한화학, 종근당바이오,경보제약,한미정밀화학 등이  상위 15위를 마크하는 성적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내 토종기업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상장사인 화일약품과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니스트에스티를 등은 상위 30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게됐다.
 

-생산실적 상위 30위 원료의약품 현황(단위: 억원)

순위

제품명

업소명

생산금액

분류

비고

2017

2018

1

허쥬마원액

셀트리온

968

2,904

기타의 조제용약

 

2

트룩시마원액

셀트리온

3,473

2,112

기타의 조제용약

 

3

램시마원액

셀트리온

3,671

1,452

기타의 조제용약

 

4

대웅바이오우르소데옥시콜산

대웅바이오

604

616

기타의 조제용약

 

5

SKC프로필렌글리콜

에스케이씨

381

601

기타의 조제용약

 

6

유한화학복실라프레비르

유한화학

-

477

기타의 조제용약

 

7

유한화학코비시스탓온실리콘디옥사이드

유한화학

583

473

기타의 조제용약

 

8

클라불란산칼륨

종근당바이오

313

352

기타의 조제용약

DMF

9

사람혈청알부민 20%

대한적십자사혈장분획센터

361

351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10

엠트리시타빈

유한화학

429

343

기타의 조제용약

 

11

롯데정밀화학히프로멜로오스2910

롯데정밀화학

297

327

부형제

 

12

얀센백신 B형간염백신

얀센백신

-

284

기타의 조제용약

 

13

클라불란산칼륨(미결정셀룰로오스1:1혼합물)

종근당바이오

239

273

기타의 조제용약

DMF

14

경보세프티족심나트륨

경보제약

203

271

기타의 조제용약

 

15

경보세프트리악손나트륨

경보제약

182

270

기타의 조제용약

 

16

코오롱생명과학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코오롱생명과학

-

256

해열, 진통, 소염제

 

17

하이텍팜무균이미페넴

하이텍팜

262

244

기타의 조제용약

 

18

삭카린나트륨

제이엠씨

228

220

기타의 조제용약

 

19

경보클로피도그렐황산염

경보제약

151

199

기타의 조제용약

 

20

한서켐콜린알포세레이트

한서켐

177

176

기타의 조제용약

 

21

종근당바이오염산데메클로싸이클린

종근당바이오

181

167

기타의 조제용약

 

22

대웅바이오콜린알포세레이트

대웅바이오

273

129

기타의 조제용약

 

23

한국오츠카레바미피드

한국오츠카제약

103

125

소화성궤양용제

 

24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코오롱생명과학

137

120

해열, 진통, 소염제

DMF

25

한미정밀세프타지딤

한미정밀화학

18

120

기타의 조제용약

 

26

동국정밀이오파미돌

동국생명과학

-

119

기타의 조제용약

 

27

한국오츠카실로스타졸

한국오츠카제약

124

116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28

한미정밀주사용세프타지딤

한미정밀화학

72

114

기타의 조제용약

 

29

켐포트이피에이960이이

켐포트

93

108

기타의 조제용약

 

30

동국생명이오파미돌

동국생명과학

207

106

기타의 조제용약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