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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희귀암 유발가능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6개 회사 총 22만 2,470개

자발적 리콜 엘러간사 11만 4,365개 외에 디메드 47,723개, 암정메딕스 34,175개 등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07년-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천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 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가 오늘(16일) 처음으로 국내발생이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허가이후 유통량이 확인되었지만, 식약처는 몇 명의 환자에게 몇 개의 보형물이 시술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프랑스와 캐나다는 엘러간사 외에 모든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유통을 금지시켰다”며, “우리나라에서 거친표면 보형물을 시술한 사람이 최소 11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자파악 ‧ 보상 ‧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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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식의약 안심 정책 성과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구분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47곳의 주요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 합리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혁신 성과를 고르게 인정받았다.역점정책 부문에서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인 해썹(HACCP)에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며 국민 식탁 안전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의 91.2%가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KOREA’ 기간 동안 식음료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24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해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며 국제행사 안전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공급중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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