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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현장면접 2,100여명 지원 열기 후끈

220여명 멘토링…동국대 등 대학·고등학교 단체 등록도 잇따라

다음달 3일  개최되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과 제약바이오산업으로 진로를 계획 중인 고등학생의 단체 등록 등 관심이 줄을 잇고 있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행사 당일 현장 부스에서 면접을 보기 위한 ‘현장면접관’에 27일 오전 현재 2,16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직무별로는 연구개발이 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779명, 생산 444명, 사무관리 93명이 접수됐다. 실무추진단은 더욱 많은 구직자들에게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면접관 신청 기간을 23일에서 28일로 연장했다.


대웅제약, 유한양행, GC녹십자, 동국제약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전 분야에 현장면접 지원자가 각각 수백 명씩 몰리면서 지난 26일 접수를 마감했다. 명문제약도 금일 자정까지만 접수받는 등 일부 기업은 지원 상황에 따라 접수를 마감하고 있어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현장에서 현직자와 구직자간 일대 일로 이뤄지는 멘토링도 현재 223명이 등록을 완료, 대부분 접수를 마감했다. 멘토링에서는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들과 약 15분 동안 일대 일 상담을 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제약바이오산업 일자리에 관심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학과 등 단체도 전국 각지에서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현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바이오제약공학과 단국대 제약공학과, 경운대 취업지원센터 대학교에서 189명이 단체 참가를 신청했으며, 춘천한샘고등학교에서 136명,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에서 61명 등 고등학교에서 197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대한약학회, 호서대 제약공학과 등에서 인원을 확정하면 단체 참가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일주일 앞두고 홈페이지 가입을 통한 행사 참가접수는 물론 현장면접 지원, 단체 참가지원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면접, 채용상담, 멘토링, AI(인공지능) 면접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이번 행사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는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채용박람회 참가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다만 당일에는 혼잡할 수 있어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원활한 프로그램 참가 등에 유리하다.


또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에코벡, 카페테리아 음료쿠폰, 제약바이오산업 가이드북, 제약바이오산업 기업총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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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