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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학’ 열띤 토론의 장 펼친다

제36회 한림국제심포지엄,전남의대서 개최...국내·외 석학 대거 참석 큰 관심

국내외 최고의 석학들이 광주에 모여 미래의학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오는 27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학회관에서 제36회 한림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래의학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의학을 선도할 유망한 기술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 그리고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의견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포지엄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장인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의 노력으로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또 미국 스탠포드대학 롱리 리아오 교수·일본 츠쿠바대학 마사키 이에다 교수·일본 국립암센터 마사키 코마츠 교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인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박상철 교수 등 국내외 석학 8명이 연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미래의학을 바꿀 인류생활과 이로 인한 안정성과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의약학 기술의 발전 도모는 물론 다가올 미래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의료계의 관심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4명,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15명 등 총 19명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경우 종신회원 국영종 교수를 비롯해 박상철·정명호·안영근 교수이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종신회원 국영종·정선식·박경옥·김세종·이현철·이여일 교수와 정회원 유경연·류종선·정명호·박광성·김재민·김수완·김형준·안영근·국현 교수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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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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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