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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 최근 5년간 1,914명

중학교 866명(45.3%), 고등학교 605명(31.6%), 초등학교 443명(23.2%) 순으로 많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는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새 4.6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3,698건이며, 서면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금지(723건), 교내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정지(299건) 순으로 조치됐다. 전학, 퇴학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 (지역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20

26

34

63

79

222

부산

8

15

17

39

52

131

대구

8

11

14

19

24

76

인천

3

8

12

27

39

95

광주

1

7

9

12

25

54

대전

8

11

12

12

25

68

울산

4

3

7

6

12

32

세종

0

1

1

1

4

7

경기

15

25

59

97

109

305

강원

9

31

22

31

34

127

충북

3

12

26

24

22

87

충남

1

4

6

19

28

58

전북

16

20

12

49

55

152

전남

10

9

20

37

36

112

경북

20

24

39

41

71

195

경남

21

14

26

69

46

176

제주

0

0

1

6

16

23

147

221

317

552

677

1914

자료: 교육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첨부2)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 (급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초등학교

21

55

76

118

173

443

중학교

77

98

134

260

297

866

고등학교

49

68

107

174

207

605

자료: 교육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첨부3)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현황

(단위 : , %)

구분

1

(서면사과)

2

(접촉금지)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건 수

1,008

(27.3)

723

(19.6)

604

(16.3)

206

(6.4)

501

(13.5)

구분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합계

고등학교

299

(8.1)

109

(2.9)

197

(5.3)

21

(0.6)

3,698

조치건수 중복집계 자료: 교육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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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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