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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10월 8일까지 30명 선발 ...이론 교육⦁실습으로 실무형 인재 될 수 있어 -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제약바이오기업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내달 8일(화)까지이며,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교육과정은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기획했다. 이를 위해 수강생들에게 최신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을 제공, 비전문가들도 단 기간 내에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딥러닝 개요 △머신러닝 △신경망기초 △컨볼루션 신경망(CNN) △순환신경망(RNN) △객체검출(Object detection) △시맨틱분할(Semantic Segmentation)  △지도탐색&세그먼트 △생성모델(GAN) 등의 과목으로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문교육과정은 실습을 통해 몸소 경험함으로써 현업에 돌아가 향후 IT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며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분야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센터는 이번 9월 신약개발의 대표적 주기별 적용사례(약물재디자인, 약물재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교육과정’을 진행해 3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홈페이지 알림&신청>신청>세미나/교육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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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