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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병원 "가벼운 노인우울증, 손쉽게 찾아낼 수 있어"

증상을 느끼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노인 우울증도 설문지를 통해 간단하게 선별 가능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철민, 한창수 교수 연구팀이 노인 우울증 검사 도구를 통해 노인 우울증을 중증도에 따라 3단계로 분리하였으며, 각 단계를 구분하는 점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상, 가벼운 노인우울증, 중증 노인우울증을 쉽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총 774명이 피험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노인우울증 척도(GDS-15, geriatric depression scale-15)를 이용하여 신체 증상, 불안 및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증상을 근거로 우울증의 기준을 정상 - 경도 우울장애 - 주요 우울장애 3단계로 심화 분리하였다.


경도 우울장애는 환자가 주요 우울장애 또는 기분 부전증 및 (경)조증의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흥미의 상실과 함께 2주일을 초과하여 2 ~ 5 개의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진단된다. 주요 우울장애는 경도 우울장애와 동일한 상황에서 5개 이상의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진단된다.


이러한 우울증 심각도에 따른 분류가 의미있는 것은 중증도에 따라 예후가 다를 수 있으며, 적절한 진단과 중증도 분류가 더욱 효율적이고 나은 치료 결과를 보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척도 결과, 정상은 2.7점(±2.63 편차), 경도 우울장애는 7.86점(±3.14 편차), 주요 우울장애는 10.60점(±2.92 편차)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경도 우울장애는 5점, 주요 우울장애는 10점에서 각각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연구 대상 774명중 83.9%(650명), 12.1%(94명), 3.8%(30명)가 각각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에서는 자연적인 인지기능의 감소와 통증 등 신체증상으로 인해 우울증을 선별, 진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인 우울증에 대한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우울증에 이환된 노인의 삶의 질이 현저히 감소하고, 의료비용의 증가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이번 연구는 노인 우울증의 특징을 담아낸 노인 우울증 척도를 통해 기존 노인 우울증 판별에 대한‘예 혹은 아니오’의 이분법적 진단 방식이 아니라 경도 우울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계적 분리법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서 노인 우울증의 위험군을 조기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국정감사자료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13년 58만4949명에서 2018년 75만2211명으로 5년간 약 28.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60대 2223명, 70대 3606명, 80대 이상 3837명으로 60대 이상 노인 우울증의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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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