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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 연구자를 위한 세미나・실습 개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협회 등 3곳에서 열려...바이오의약품 분석 전문가 섭외, 심층 교육 진행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2019 바이오의약품 연구자를 위한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후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성북 등 3곳에서 ‘2019 바이오의약품 분석 연구자 Mass Spec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와 실습은 바이오의약품 분석법의 개발 및 선진화와 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 협회는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최근 동향과 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신청자에 한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약품 분석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바이오의약품 분석 결과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및 그 운영 시스템 , 바이오의약품분석 방법 : 위험기반접근법 (조익현 현 프로테옴니아 대표) △질량분석기반 단백질 의약품정량분석법 개발과 사례Ⅰ(백제현 현 (재)씨젠의료재단 박사) △질량분석기반 단백질의약품 정량분석법 개발과 사례Ⅱ(신병희 AB SCIEX 이사)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하는 조익현 대표(전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석그룹 전문연구원), 백제현 박사(전 다이아텍코리아 연구소장) 등은 바이오의약품 분석분야 전문가로 교육생들의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19일 시작하는 실습은 오전 10시 서울 성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MALDI-TOF를 이용한 단백질 질량 분석’을 주제로 열린다. 정주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가 강사로 나서며 단백질의약품 기초 연구자를 위한 물질 분자량 확인 및 단백질정성(Protein ID)용 MALDI-TOF시료준비 등의 내용을 다룬다.


 20일 실습은 오전 10시 서울 구로 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이매스)에서 ‘O-glycan 시료 신속전처리 방법과 형광HPLC 분석’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사인 배지영 시마즈코리아 박사는 최신 키트를 활용해 짧은 시간 동안 단백질의약품의 당화사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21일 실습은 오전 10시 충북 오송 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에서 ‘의약품 impurity LC-MS’를 주제로 곽호석 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 연구원이 담당한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는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와 같은 의약품에서의 불순물 확인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오전 10시 서울 구로 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에서 정선경 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 선임연구원이 ‘QQQ(LC-MS)를 이용한 의약품의 PK분석’을 주제로 LC-MS를 활용한 분석법밸리데이션 항목 검사를 알릴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소개되는 바이오의약품 기술 트렌드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와 실습은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이 가능하다. 실습 인원은 각 과정 10명으로 제한되며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알림&신청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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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