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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뇌전증 치료의 미래, 핵심은 환자 빅데이터”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황수진)이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뇌전증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노베이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노베이션 심포지엄은 국내 뇌전증 전문의들이 모여 뇌전증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진료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다. 이 날 참석한 30명의 뇌전증 전문의들은 뇌전증 치료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최신 뇌전증 예방 연구 동향, 자동 발작 감지 솔루션 관련 연구를 주제로 앞으로 뇌전증 치료가 나아가야 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황희, 김헌민 교수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뇌전증 치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두 교수는 발표에서,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뇌전증 환자들의 익명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을 통해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에 인공지능 기술이 진단∙예방∙치료∙신약개발까지 실현 한다면 뇌전증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허경 교수는 ‘뇌전증 예방: 실현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뇌전증 예방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허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뇌전증은 질환 특성상, 발생요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방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일부 항경련제를 비롯해 비교적 가능성이 보이는 약물들이 존재하는 만큼, 약제 콤비네이션이나 바이오마커 발굴과 같은 뇌전증 예방 연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서대원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형태를 진단하는 ‘자동 발작 감지 솔루션’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서 교수는 뇌전증 치료는 예측(Prediction), 감지(Detection), 처치(Intervention)의 3단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감지는 환자의 치료법 결정을 위한 핵심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지 결과 분석을 통해 발작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이로 인한 환자의 부상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은 그 유형이나 정도가 다양해 환자가 모든 발작 형태를 알아채고 기록하거나, 의료진이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뇌전증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 교수는 센서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발작 감지의 필요성을 짚었다.

서 교수는 “현재까지 개발된 센서의 발작 감지 부위는 크게 뇌파, 신체적 움직임, 말초 신경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뇌파 감지 센서 기술은 귀 뒤쪽에 센서를 착용하거나 피하에 센서를 삽입하는 기술까지 개발된 상태”라며, “이러한 센서 기술들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 모니터링 기술과 함께 접목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통해 뇌전증 환자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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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