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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 글로벌 투자 확대,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달려”

정책보고서 19호 발간, ‘글로벌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 특집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등 구성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급성장한 주요 제약강국들의 배경에는 바이오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규제완화 등이 선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9호를 발간했다. ‘글로벌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 특집으로 구성한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았다.


이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정책팀장은 ‘제약 R&D의 국제화와 글로벌 제약 기업 유치를 위한 각 국의 인센티브 현황’을 주제로 싱가포르, 중국, 아일랜드의 글로벌 기업 유치 현황과 인센티브 운영 형태를 조명했다. 이들은 자국의 R&D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들로, 클러스터·산업단지 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고 다양한 과세 제도를 통해 R&D 효율을 극대화했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10%대 낮은 세율을 부과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 역시 첨단기술 기업에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15%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특정기간 면세 기간도 부여하는 등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와 조세, 재정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적어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글로벌 제약기업의 R&D·생산·투자를 잇는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기까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몇 십 년이 걸리는 만큼,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수 진입한 중국, 싱가포르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거두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팀장은 ‘미국·유럽 현장에서 본 선진시장 진출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원고에 최근 약 30,000㎞의 여정을 마무리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표단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담았다. 이 팀장은 영국 케임브리지의 바이오 생태계, 아일랜드의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미국 랩 센트럴의 인큐베이터 시스템 등 각국에서 대표단이 보고 들은 선진 시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여러 바이오 클러스터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생태계에 뛰어들어 활발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 신약 개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CJ헬스케어 CP팀장은 ‘부패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업과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을 주제로 한 원고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윤리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진희 이화여대 약대 제약산업학과 연구원은 ‘개량신약 제도 및 현황에 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량신약 도입 효과와 중요성을 피력했으며, 김명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의약품 광고심의 30주년 의약품 광고의 역사와 나아갈 길’을 통해 133년 한국 광고 역사 속 제약광고의 흐름과 가치를 조명했다.


정찬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조사팀장은 다양한 고용지표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작년부터 열리고 있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일자리 창출의 장이자 산업홍보의 무대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책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 내 KPBMA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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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