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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휴온스그룹, 파나시 · 휴베나 신임 사장•대표이사 취임

파나시, 박병무 신임 사장 ...휴베나, 정용석 대표이사 취임

휴온스그룹의 계열사인 ㈜파나시와 ㈜휴베나는 각 신임 사장, 대표이사가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의 의료기기 계열사 ㈜파나시의 신임 사장에는 박병무 전 휴베나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박병무 사장은 1963년생으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숭실대에서 각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존슨앤존슨에서 영업본부장, 전무이사를 지낸 영업마케팅 전문가로, 지난 2016년 휴베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휴온스그룹에 합류했다.

박병무 사장은 지난 3년반 동안 앰플, 바이알 등 의약품 유리용기 제조 전문 기업이었던 휴베나를 식품, 화장품 제약 및 이화학 관련 원부자재 분야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며 휴온스그룹 성장에 기여한 바 있다.


박 사장은 “에스테틱 의료장비를 필두로 K-뷰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파나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글로벌 영업·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에스테틱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해 의료장비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휴베나 신임 대표이사에는 정용석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다. 정용석 대표는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2014년부터 휴베나 생산본부장을 역임하며 생산본부 총괄을 맡은 바 있다.

정용석 대표는 생산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품질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다.

정 대표는 “이화학기구 및 원부자재 산업에서 생산부터 유통, 온라인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의 입지를 굳히고, 차별화된 유통 시스템을 도입해 업계를 리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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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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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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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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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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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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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