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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GMP교육 실시간 온라인과정 전환 실시

5월 교육과정부터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시범적 편성
기존 취소된 일반과정, QA·QC과정 등 5개 과정은 6~7월 재편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과정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원활한 수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5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과정을 시범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취소됐던 ▲GMP일반과정 ▲품질보증(QA)과정 ▲품질관리(QC)과정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해설과정 ▲GMP제조관리과정 등 5개 교육 과정은 교육생들의 수요가 많아 6~7월 중 재편성하기로 결정했다.


GMP교육 실시간 온라인 과정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밸리데이션과정(총론), 같은 달 21일부터 22일까지 바이오의약품GMP과정으로 시범 진행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회 교육팀은 실시간 온라인화 전환 배경에 대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교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교육’ 항목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GMP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각 과정별 일주일 전까지다. 교육생은 양방향 플랫폼 활용을 위해 강의용 웹캠이 장착된 PC나 모바일을 준비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협회 교육팀으로 하면 된다.



❍ 2020년 GMP교육 연간 교육일정

No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

비 고

기존 계획일정

변경 계획일정

1

GMP일반과정

100

3. 5.()-3. 6.()

6. 9.()-6. 10.()

일정 변경

&

실시간온라인교육

2

GMP품질보증과정(QA)

100

3. 12.()-3. 13.()

6. 16.()-6. 17.()

3

GMP품질관리과정(QC)

100

3. 26.()-3. 27.()

6. 25.()-6. 26.()

4

ICH가이드라인(Qseries)

해설과정

100

4. 02.()-4. 3.()

7. 2.()-7. 3.()

5

GMP제조관리과정

100

4. 23.()-4. 24.()

7. 9.()-7. 10.()

6

밸리데이션과정(총론)

100

5. 14.()-5. 15.()

좌 동

실시간온라인교육

7

바이오의약품 GMP과정

100

5. 21.()-5. 22.()

8

GMP제조지원관리과정

100

6. 4.()-6. 5.()

9

밸리데이션과정(무균제제)

100

6. 11.()-6. 12.()

10

밸리데이션과정(비무균제제)

100

6. 18.()-6. 19.()

11

GMP통계과정(기초)

50

7. 2.()-7. 3.()

상황에따라

교육 방법 결정

(실시간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 교육)

12

GMP통계과정(심화)

50

7. 9.()-7. 10.()

13

GMP실무자 워크숍(숙박교육)

50

9. 3.()-9. 4.()

14

R&D를위한GMP과정

100

9. 10.()-9. 11.()

15

GMP 일반과정

100

9. 24.()-9. 25.()

16

GMP 품질보증과정(QA)

100

10. 22.()-10. 23.()

17

GMP 품질관리과정(QC)

100

10. 29.()-10. 30.()

18

ICH가이드라인(Qseries) 해설과정

100

11. 12.()-11. 13.()

19

GMP 제조관리과정

100

11. 26.()-11. 27.()

20

밸리데이션과정(총론)

100

12. 3.()-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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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