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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항진균제 신약 '크레셈바' 국내 도입... 감염병 치료환경 진일보"

화이자 주최 ‘드라이브-인’ 심포지엄서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조성연 교수 발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최근 국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8일 p침습성 진균 감염과 p항생제 내성 대응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2020 ID Forum’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온라인 심포지엄 생중계 채널을 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감염 전문가들에게도 강연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된 심포지엄에선 차세대 진균치료의 발전방향과 항생제 카바페넴 내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대안을 논의하는 두 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서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조성연 교수는 “내성이 발현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진단이 어렵고 치료옵션이 제한적이며 치사율이 50%-100%에 달한다.”며, “중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진균 감염은 높은 임상적 필요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에서의 침습성 진균 감염 및 암포테리신B 투여가 적합하지 않은 침습성 털곰팡이증 치료제 허가를 받은 항진균제 신약 크레셈바의 국내 도입으로 감염병 치료환경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세션은 ‘복잡성 복강 감염에서의 타이가실 치료’를 주제로 카바페넴 내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이가실(타이제사이클린)의 새로운 치료 역할이 소개됐다. 카바페넴 내성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보건의료 아젠다로서 카바페넴 내성을 억제 또는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약제를 활용함에 있어 타이가실의 새로운 치료 역할을 조망했다. 


강연을 맡은 순천향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추은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균 감염은 치료제가 제한적이며 사망률이 높고 병원내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카바페넴 내성을 억제 또는 예방하기 위해 타이가실 등 기존 약제 사용을 재검토하는 등 소위 ‘카바페넴 아끼기’가 실천되고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감염내과 최정현 교수(대한항균요법학회 회장)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맞서 중증 감염병 치료전략 수립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의료기관 내 전파를 야기할 수 있는 감염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균 동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 다양한 미생물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항생제, 항진균제 신약 확보 등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심포지엄 개최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국화이자제약 호스피탈 사업부(Hospital BU) 총괄 김희정 전무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인류를 위협하는 중증 감염에 대한 최신 치료옵션을 소개하고 항생제 내성 대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화이자제약 호스피탈 사업부는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항진균제, 항생제 신약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환자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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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