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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 ‘프라다’ 10년 활동 마침표

특성화된 개량신약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 기여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산하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PRADA, 단장 이범진 아주대 약대 학장)이 10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PRADA)은 지난 21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해단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PRADA는 차별화된 의약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목표로 2010년 1월 9일 출범했다. 그간 총 23번의 워키움(workshop+symposium) 교육을 통해 혁신제제기술과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고품질 의약품 개발 및 평가 전략 교육을 수행했다. 또한 수차례의 산업자문 및 연구성과를 공유해 중소 및 중견 회원사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 2019년 까지 5년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글로벌개량신약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들에 특성화된 개량신약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기여해 왔다.


PRADA는 “향후 프라다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추구하는 미래 4차산업에 부응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새로운 범연구개발 조직으로 재탄생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RADA는 이범진 단장(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과 손동환 사무총장(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을 비롯, 황성주 연구위원(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박은석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사홍기 연구위원(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최한곤 연구위원(한양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한효경 연구위원(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미경 연구위원(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신범수 연구위원(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오경택 연구위원(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윤유석 연구위원(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신소영 연구위원(원광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박준범 연구위원(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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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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