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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AI 신약개발 교육과정’ 일반교육 수강생 모집

단기 집중교육 통해 실무형 인재양성

제약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단기 집중교육 강좌가 개설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화종, 이하 AI신약개발지원센터)는 오는 26일까지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신약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2020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AI 활용 신약개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AI 활용 신약개발 연구생태계를 살펴보고 빅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일반교육 과정은 제약바이오 종사자 중심의 ‘과정1’과 IT 종사자 중심의 ‘과정2’로 구분했다. 과정1은 1회차(9월 16일~18일), 2회차(10월 5일~7일), 과정2는 1회차(10월 26일~28일), 2회차(11월 4일~6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각 강좌별 수강정원은 30명이며, 정부지원금으로 진행하는 무료강좌인 만큼 교육생 등록 후에는 중도 포기할 수 없다. 교육생이 중도 포기할 경우 내년도 교육사업에서 교육생 소속기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강사진은 AI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원 및 외부강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김화종 센터장은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다양한 신약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AI 활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번 교육과정은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 및 학습을 하는 첫걸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일반교육과정 수료생과 AI 활용 신약개발분야에 일정 정도 숙달한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현안과 실전 예제 위주의 전문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교육은 1회차(11월 9일~11일), 2회차(11월 23일~25일)로 예정됐다.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란에서 ‘신청’ 항목을 통해 ‘일반교육 교육생 모집공고’를 확인,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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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