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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가이드 “배달약국 서비스는 합법”

“대한약사회 서비스 반대는 코로나19 정부 지침과 의견이 다른 것”

㈜닥터가이드는 자사가 운영 중인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합법적 서비스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대한약사회가 ‘닥터가이드가 의약품 택배배송을 하고 있으며, 배달약국 모바일 앱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배달약국’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고 제 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근거,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대리인을 통해 배달받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닥터가이드가 제공하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 선택에 따라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 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 배송이 아닌 한정된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30분 안전배달’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환자의 요구와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약사로부터 가입비와 결제·배달 등 수수료 일체를 받지 않는 무료 플랫폼으로 최근 서비스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닥터가이드 측은 지난달 27일 ‘배달약국’ 서비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배달약국 앱을 통한 30분 안전배달 서비스에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염병 전파 방지와 환자 안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약사회로부터 반대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호 대표는 “약사회의 반응은 정부 지침과는 의견이 다른 것. 하지만 당사는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논의하며 협의할 계획”이라며 “일부 임원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달약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고소‧고발 등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당사의 서비스는 약사로부터 회원가입비, 결제수수료, 배달중개수수료 등 그 어떤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모든 약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대원칙”이라며 “배달을 통해 약국 시장 전체를 키우고 환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을 주도하는 약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닥터가이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구글(Google)코리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글로벌점프 300’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장지호 대표는 한양대 의대 학부생으로 지난 4년간 노숙인 의료봉사센터에서 약 조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신의료기기를 제작해 세계 3대 디자인상인 국제디자인어워드(IEDA)를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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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