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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면역항암제 웨비나·B2B 파트너링 개최

언택트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지원, 양국 협력 성과 도출 기대 -

한국과 영국이 글로벌 면역항암제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사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영국 메드시티(Medcity)와 ‘한·영 면역항암제 웨비나(화상토론회) 및 온라인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신청자에게 원격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접속할 링크를 전달하는 언택트 방식이다.


첫 번째 세션인 웨비나는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면역항암제의 트렌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차세대 암 치료제 개발 현황’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자로는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프란체스카 시카렐리(Francesca Ciccarelli) 교수, 파르진 파르자네(Farzin Farzaneh)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이형기 교수, GC녹십자셀 안종성 상무 등이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인 B2B 파트너링은 같은 날 오후 5시 25분부터 진행한다. 시차를 고려해 기업 간 미팅은 15분으로 제한하며, 사전에 매칭된 기업에게 접속 링크를 사전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측 파트너링 참여는 학계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임페리얼 유니버시티 등, 산업계에서 식스폴드 바이오(Sixfold Bio), 오토루스(Autolus), 아킬레스(Achilles), 리프트(Lift) 등이 참여한다.


메드시티는 영국 생명과학 산업의 연구개발(R&D), 상업화, 창업 및 투자 부문에서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시 펀딩을 통해 설립되어 학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계와 콜라보레이션, 투자유치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메드시티는 런던 어드밴스드 테라피(LAT)와 산업계·학계·투자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네트워크(ATN)를 구축,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 ATN에 참여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및 정부기관 관계자는 올해 기준 약 700명에 달한다. 그만큼 이번 행사에서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국내 기업과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면역항암제 개발 및 상업화에 관심 있는 제약바이오기업, 학계 및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행사 안내글을 참고하면 된다. 파트너링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채널 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오는 11일까지 협회 글로벌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영국 제약바이오 사절단의 두 차례 방한을 거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구성한 ‘영국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절단에 따른 메드시티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는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양 국가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MOU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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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