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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약 개발 사례 공유의 장 마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개발지원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관
‘상생과 협력 그리고 경쟁’ 주제,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사례 집중 조명

AI 기반의 최신 신약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오는 9일 오전 10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2020’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경쟁’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의 조성’ 및 ‘분야별 기술동향 및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오전 세션에는 △AI기반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LEAD(김화종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 △의약품 개발을 위한 병원데이터의 활용(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오지선 교수)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 기술(TOVDATA 박효진 대표)에 대한 주제발표가 마련된다.


오후 세션은 △An Artificial Intelligence-Aided Interactive Platform for Explainable Disease Target Identification(스탠다임 구희정 박사) △Innovative Target Discovery Platform for Metabolic Disease(가천대길병원 대사성질환 혁신신약개발 사업단 최철수 교수) △약물-전사체 기반 효과적인 hit-to-lead discovery, KMAP 프로젝트(카이팜 김완규 대표) △ Hit discovery & Repurposing/indication expansion(신테카바이오 윤선일 이사) △Generative model을 통한 드노보(De novo)약물디자인(셀바스 AI 이병수 매니저) △물리-딥러닝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주식회사 HITS 김우연 대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화종 센터장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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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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