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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약사회 김대업회장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 과다한 제네릭 품목수 문제 해결 노력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의 지난 한 해의 헌신에 대해 감사와 함께 새해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해 지난 한 해 소임을 다해 주신 약업계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약업계 모두가 축복받고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일이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초유의 펜데믹 상황에서 약사 직능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온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감염병 확산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옛말에“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강한 의지와 당당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도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辛丑年 새해는 감염병으로 바뀌는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적인 변화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되어 온 가치와 기준들은 예상보다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도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사회의 요구와 약사사회의 의지를 통해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모색하여 미래 약사직능을 정립할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 위기일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 자세를 통해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약사 직능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등 약사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약국경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로 맞이하는 2021년 새해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게 수많은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과 회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회장으로서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앞자리에서 회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약사 직능활동 수행을 위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장기 처방약 처방전 분할조제 도입, 요양병원 등 약사인력기준 현실화, 공적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 과다한 제네릭 품목수 문제 해결 등을 비롯한 정책과제의 제도 실현을 위한 노력도 辛丑年 소의 해를 맞아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8부터 시행되는 약사면허 신고제에 대비하여 회원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평생 연수교육을 위한 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인사들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과 약업계 종사자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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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