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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이상훈교수 "탈츠,강직성 척추염에 치료효과 확인"

한국릴리, 강직성 척추염∙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탈츠 커넥티드 심포지엄’ 성료

한국릴리(대표: 알베르토 리바)는 지난 19일 자사의 인터루킨-17A(이하 IL-17A) 억제제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와 강직성 척추염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심포지엄 ‘탈츠 커넥티드 심포지엄(Taltz Connected Symposium)’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중앙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송정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션을 주도했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와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류마티스내과 신기철 교수가 각각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훈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 치료의 진화’를 주제로 현행 치료옵션의 미충족 수요와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등장한 IL-17A 억제제 탈츠의 임상적 유용성과 기존 항TNF제제 및 같은 계열 약물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이상훈 교수는 “탈츠는 두 가지 임상(COAST-V, COAST-W)을 통해 각각 이전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는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와 이전 치료에서 1개 또는 2개 항TNF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불내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변수를 만족하며, 위약 대비 유의한 치료 효과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특히 기존의 강직성 척추염 임상연구와 달리 1차 평가변수로 관련 증상이 40% 이상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는 더 엄격한 기준의 ASAS40 반응률을 설정했고 COAST-V 연구에서는 아달리무맙을 참조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비교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탈츠는 이러한 1차 평가변수 외에도 질병활성도, MRI, C-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과 같은 염증 지표 개선, 그리고 환자가 직접 평가하는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와 같은 2차 평가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신기철 교수는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IL-17A 억제제’를 주제로, 건선성 관절염에서의 탈츠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소개했다. 신기철 교수는 “csDMARD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탈츠와 아달리무맙을 직접 비교한 SPIRIT-H2H 임상 연구는 아달리무맙과 비교하여 탈츠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나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연구이다”며, 1차 평가변수인 ACR50 (질병활성도 50% 감소를 의미) 과 PASI100 (완전히 깨끗한 피부를 의미) 을 동시에 달성한 비율에서 치료 24주차에 탈츠와 아달리무맙은 각각 36%, 28% 로 탈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월한 효과를 보였고 이는 52주차까지 유지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2차 평가변수인 PASI100 반응률에서 탈츠는 아달리무맙 대비 치료 4주차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치료 24주차 반응률은 60%, 52주차에 64%로 치료 효과가 유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송정수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직까지 해결 과제가 많이 남은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IL17-A 억제제의 최신 지견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탈츠가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임상 연구에서 보여준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용하던 항TNF제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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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