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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삼양바이오팜, 동남아 항암 전문 의료진 대상 웨비나 개최

독일, 일본 등 의약선진국 비롯 약 20개 국가, 50여 기업으로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수출

삼양바이오팜이 ‘제넥솔PM주’를 이용한 항암 치료의 최신 동향을 동남아 항암 전문 의료진과 공유했다. 제넥솔PM은 유방암, 난소암, 폐암치료제 ‘제넥솔주’(성분명 : 파클리탁셀)의 단점을 개선한 항암 치료제다.


삼양바이오팜(대표 : 엄태웅 사장)은 ‘제넥솔PM (동남아 수출명: ‘팍수스PM’)을 이용한 유방암 환자 치료’를 주제로 개최한 글로벌 웨비나에 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글로벌 의료진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와 말레이시아 ‘비컨병원(Beacon Hospital)’의 모하메드 이브라힘(Mohamed Ibrahim A. Wahid) 박사가 연사로 나섰다. 유방암 3상 연구에 참여한 김성배 교수는 유방암 환자와 관련한 제넥솔PM주의 효과와 최신 임상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넥솔PM의 특장점 등을 소개했다.


제넥솔PM주는 삼양바이오팜의 약물전달기술을 적용해 물에 잘 녹지 않는 파클리탁셀 성분의 단점을 개선한 제품으로 국내에는 2006년 출시됐다. 기존 파클리탁셀 주사제는 가용화제의 독성 부작용으로 인해 투여 용량에 제한이 컸으나 제넥솔PM주는 가용화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용량 투여가 가능한 제품이다.


웨비나에 참가한 동남아 의료진은 국내 의료진의 제넥솔PM주를 이용한 유방암 치료 경험 및 사용 사례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제넥솔P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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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