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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프레비미스, CMV 감염 및 질환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명

한국MSD (대표이사 케빈 피터스)는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이하 CMV)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성분명: 레테르모비르)’가 최근 열린 2021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서 CMV 감염 및 질환 예방을 위한 최신 치료 전략으로 소개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서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관리 전략 – 레테르모비르 등장 이후>을 주제로 최신 CMV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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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