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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국약전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교육·훈련 파트너링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의약품 품질 향상 기대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한·미 양국의 정보공유 및 교육·훈련 파트너링이 맺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4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미국약전위원회(이하 USP, 대표 로널드 T 피어빈센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USP는 미국약전(USP)을 제·개정하고, 표준품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미국약전은 지난 1820년 처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의약품 기준서로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공인된 교육 파트너로서 USP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컨퍼런스·회의 등 공동 플랫폼 조직 ▲양질의 의약품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활동 참여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제약바이오 분야 선두국가의 우수한 교육자료를 확보, 국내 제약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 지원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USP는 2012년 식약처 안전평가원과도 ▲대한민국약전과 미국약전에 공동으로 수재하는 의약품 규격 개발 ▲표준품 개발 및 기술공유 ▲전문 인력 교류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국내 개발 개량신약을 우리나라와 미국약전에 공동으로 수재,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을 미국약전 표준품으로 제조‧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MOU와 관련해 원희목 회장은 “높은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 및 교육 활동을 폭넓게 펼치고 있는 USP와의 협약은 한국 기업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로널드 USP 대표는 “USP와 협회는 앞으로 공인된 파트너로서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건강 증진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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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점안제 매출 급 성장..기쁨두배, 생산시설 증설 국제약품이 최근 증가하고 안과용 점안제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확대에 나선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7일 공시를 통해 안과용 점안제 생산라인 추가 구축을 위한 약 9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점안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공급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단행했다. 현재 국제약품은 점안제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생산라인을 풀가동 하고 있지만 자사 제품 판매 확대와 더불어 수탁생산(CMO) 물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기존 설비만으로는 생산 능력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점안제 생산라인을 추가 도입해 연간 생산량을 확대하고, 향후 늘어날 시장 요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약품은 1회용 점안제 전문 제조설비와 고도화된 무균 충전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 제품으로 자사가 자체개발한 개량신약 ‘레바아이점안액(레바미피드)’과 폭넓은 환자층에서 안전성과 사용편의성이 입증된 ‘큐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등 주요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레바아이점안액은 일본 점안제 제조사와의 기술수출 계약 이후 해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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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12월7일「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벼랑 끝에 선 의사들의 생존법>을 주제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법·면허취소법을 포함하여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진료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리즈 강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필수과목 2평점도 포함된다. 필수평점은 2019년부터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의무화되었으며,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중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필수평점을 먼저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