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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국약전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교육·훈련 파트너링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의약품 품질 향상 기대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한·미 양국의 정보공유 및 교육·훈련 파트너링이 맺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4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미국약전위원회(이하 USP, 대표 로널드 T 피어빈센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USP는 미국약전(USP)을 제·개정하고, 표준품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미국약전은 지난 1820년 처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의약품 기준서로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공인된 교육 파트너로서 USP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컨퍼런스·회의 등 공동 플랫폼 조직 ▲양질의 의약품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활동 참여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제약바이오 분야 선두국가의 우수한 교육자료를 확보, 국내 제약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 지원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USP는 2012년 식약처 안전평가원과도 ▲대한민국약전과 미국약전에 공동으로 수재하는 의약품 규격 개발 ▲표준품 개발 및 기술공유 ▲전문 인력 교류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국내 개발 개량신약을 우리나라와 미국약전에 공동으로 수재,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을 미국약전 표준품으로 제조‧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MOU와 관련해 원희목 회장은 “높은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 및 교육 활동을 폭넓게 펼치고 있는 USP와의 협약은 한국 기업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로널드 USP 대표는 “USP와 협회는 앞으로 공인된 파트너로서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건강 증진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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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