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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이해충돌방지 실천” 다짐

공정 직무수행 등 5개 실천사항 약속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갖고 부패없는 청렴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은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과 광주광역시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기관 1시책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2일 병원 백년홀에서 열린 이번 서약식에는 안영근 병원장·박용현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서약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 없이 직무 공정 수행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처벌금지 ▲이해관계 충돌땐 직무수행 회피 ▲직무수행 과정 사적 이익추구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철저히 준수의 5개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전남대병원은 청렴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에서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안영근 병원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전남대병원 직원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서 청렴한 일처리로 부패가 싹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면서 “이로써 전남대병원이 고객이 신뢰하고 직원이 행복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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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