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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인슐린 100주년 기념 ‘당뇨병 학술 심포지엄’ 성료

DUAL 연구에서 보인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 재확인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사장: 라나 아즈파 자파)은 지난 8월 25-26일에 걸쳐 의학부 주관 학술 심포지엄인 ‘당뇨병 학술 심포지엄(Diabetes Medical Summit)’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당뇨병 학술 심포지엄’은,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기념하여 인슐린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슐린 강화요법으로서 올해 출시한 줄토피®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 리라글루티드)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양 일 동안 약 2,000명 이상의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한국 이외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7개 국가에서도 다수가 참석하였다.


첫째 날의 인슐린 100주년 기념 세션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차봉수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조영민 교수의 강의로 이어졌다. 조영민 교수는 2형 당뇨병에서 국내 인슐린 치료의 현황과 치료 장벽 극복에 대한 최신 지견과 실제 임상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뮌헨 슈와빙 보겐하우즌 클리닉의 로버트 릿첼(Robert Ritzel)교수가 다양한 병인을 가지고 있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약제 조합으로 개별화된 인슐린 치료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였고 실제 임상 진료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둘째 날 세션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 명의 해외 연자가 참여해 열띤 강의를 이어 나갔다. 참석 연자는 이스라엘 하다사 히브리 대학교 병원 아비빗 칸(Avivit Cahn) 교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병원 로저 리먼(Roger Lehmann) 교수 그리고 독일 바드 하일브런 병원 안드레아스 리벨(Andreas Liebl) 교수였다.


본 강의에서는 경구혈당강하제, 기저 인슐린, 혹은 GLP-1 유사체 이후 줄토피®의 효능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DUAL 임상연구에서 보인 결과를 실제 임상진료 환경에서도 확인하였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차봉수 교수는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의 발견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이며, 인슐린을 정확한 타이밍에 활용하여 혈당 조절을 통한 당뇨병성 합병증의 예방 및 진행을 늦추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는 “인슐린 시작 및 강화요법에서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출시된 줄토피®는, 기저인슐린과 GLP-1 유사체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혈당 조절 뿐 만 아니라, 저혈당 위험 및 지속적인 인슐린 사용으로 인한 체중 증가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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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